빚에 허덕이는 날이 계속되면, ‘개인파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이 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면책은 정말 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만 골라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비용, 면책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개인파산,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 여부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재산 상태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재산 요건: 본인 명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걸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라는 게 제도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소득 요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사유: 60세 이상 고령자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질병·장애·사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채무 금액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병력이 있는 경우 그 이하에서도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도 따지지 않습니다.
면책 안 되는 채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면책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파산 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면책은 파산과 별개의 절차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파산하고 면책을 받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 따라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세금: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
- 양육비·부양료: 자녀 양육비나 부모 부양료
- 벌금·과료: 형사처벌로 부과된 금액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도적인 사고로 발생한 배상금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무
이 중에서도 세금이나 양육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파산을 진행했다가, 비용만 날리고 빚은 그대로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자신의 채무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뭐가 다를까
많은 분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혼동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3-5년간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절차 남용으로 간주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있는데 왜 파산을 선택했는지 엄격히 판단합니다.
두 제도 중 자신에게 맞는 쪽을 선택하려면, 현재 소득 수준과 향후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없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개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되며, 평균 6-9개월,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됩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 서류 준비 및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진술서, 수입·지출 목록 등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심사: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파산 원인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예납 명령 및 파산 선고: 법원이 예납금 납부를 명령하고, 이를 내면 파산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날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채무 상황, 면책 허부를 조사합니다.
- 채권자 집회: 채무자가 두 번째로 법원에 출석하는 자리입니다.
- 면책 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 심리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원은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어느 정도 들까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공식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법원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인지대: 파산 신청 1,000원 + 면책 신청 1,000원 = 총 2,000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되어 1,800원입니다.
- 송달료: 2025년 기준 1회당 5,500원. 파산 신청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 신청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3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파산 송달료 165,000원, 면책 송달료 137,500원으로 합계 약 302,500원입니다.
- 예납 비용: 파산관재인 선임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건 규모와 복잡성, 재산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회생법원의 법률 상담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작성 가이드가 상세히 나와 있어, 시간을 들여 공부하면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무엇이 있나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만 하고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상태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이전에 파산면책을 받은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면책은 5년)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신용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은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등록 기간은 통상 5-7년이며, 그동안 금융 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좀 있는데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유 재산의 실제 가치에 따라 절차 방향이 달라집니다. 면제재산 범위 내의 재산은 유지할 수 있고, 소액임대차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Q. 개인파산 신청 전에 미리 갚아야 할 빚이 있나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세금, 양육비 등)가 있다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직접 신청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하는 것, 어떤 게 나을까요?
사건이 단순하고 채권자가 적으며, 서류 작성에 자신이 있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안전합니다.
Q. 개인파산 절차 중에 일을 해도 되나요?
파산 절차 중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은 변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