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초보도 바로 이해하는 필수 용어 10가지, 실무에서 꼭 쓰입니다

2026-07-22 · 경제 · 읽는데 6분

무역을 처음 시작하면 낯선 용어 때문에 업무 흐름을 따라가기도 벅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10개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출입 계약부터 선적, 통관까지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용어는 무엇일까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11가지 국제 표준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누가 어디까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은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 Freight), 그리고 DDP(Delivered Duty Paid)입니다. FOB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선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수출자는 부산항까지 물건을 보내고 배에 싣기까지의 책임을 지고, 이후 운임과 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CIF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의 비용뿐 아니라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 창고까지 배송하고, 통관과 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지만 수출자에게는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자주 보는 용어들

계약 단계에서 가장 먼저 주고받는 서류가 PI(Proforma Invoice, 사전견적서)입니다. PI는 거래 전에 견적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통관용이 아닌 사전 확인 목적입니다. 실제 통관에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를 사용합니다.

수입자가 유럽 국가와 거래할 때는 EORI 번호(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모든 사업자가 이 번호를 발급받아야 세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선적 관련 용어

선적 일정을 관리할 때는 시간과 관련된 약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배가 출발항에서 출발하는 예정일
  •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배가 목적항에 도착하는 예정일
  • ETB(Estimated Time of Berthing): 배가 부두에 접안을 완료하는 예정일. 이때부터 실제 하역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날짜는 선사로부터 통보받으며, 물류 일정을 조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TA가 금요일인데 ETB가 토요일로 잡히면, 실제 하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과 관련된 핵심 용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B/L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인도받았다는 증서이자, 동시에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무역에서 B/L은 '화물의 권리증' 역할을 합니다. 수입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제시해야 화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지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CBM(Cubic Meter, 입방미터)

CBM은 화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운송비 계산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계산법은 가로(m) × 세로(m) × 높이(m)로, 예를 들어 1m × 1m × 1m 크기의 박스는 1CBM입니다. 해상 운임은 보통 CBM당 얼마로 책정되므로, 화물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운영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롤오버(Roll-over)입니다. 예약한 배에 화물을 싣지 못하고 다음 배로 자동 이월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롤오버가 발생하면 납기 지연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 선적 스케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롤오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컷오프(Cut-off) 시간입니다. 컷오프는 터미널이 "이 시간 이후엔 컨테이너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마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거의 100% 롤오버가 발생합니다.

컨테이너를 장기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디텐션(Demurrage): 컨테이너를 항구(CY, Container Yard)에서 무료 기간을 넘겨 계속 보관할 때 터미널이나 선사에 내는 벌금입니다. 통관 지연, 서류 문제, 트럭 배차 불가 등이 원인이 됩니다.
  • 디머리지(Detention): 컨테이너를 반출해 창고까지 가져갔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하지 못할 때 내는 벌금입니다. 하역 지연이나 창고 일정 밀림, 반납 장소 예약 실패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두 비용 모두 일당으로 계산되며,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무료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하고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 인코텀즈는 꼭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없으면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이 불분명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 부산"처럼 조건과 장소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Q. B/L 원본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B/L 원본이 없으면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실 시 선사에 재발행을 요청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내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식 B/L(e-B/L)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Q. EORI 번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해당 EU 국가의 세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되며, 수출입 물품이 있을 때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용어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하나씩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10가지 용어만 정확히 이해해도 계약, 선적,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