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이렇게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면, 강사가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처럼 법에 따라 선임된 사람, 안전보건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그리고 일정 경력을 갖추고 사업주가 인정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항목은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자신의 경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 법으로 정해진 네 갈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보건 관련 관리 주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자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운영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교육을 수료하면 강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 항목이 가장 자주 질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세부 기준, 즉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서 정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거나, 그 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 본인이나 법인 대표, 대표이사,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전담조직에서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고,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3년 경력의 범위, '교육대상 작업' 기준으로 봅니다
자체교육 강사 기준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3년 경력은 교육을 받는 대상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의 근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라면, 그 강사 자신도 용접 작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산팀이나 환경안전팀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로 일한 경력이 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이 있다면 3년 이상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사업주 본인만 할 수 있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해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교육 강사 확인할 때 주의할 점
강사 자격을 확인할 때는 교육 대상 작업과 강사의 경력이 일치하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3년 경력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그 경력이 교육 대상 작업과 다른 분야라면 강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강사로 인정했다는 내부 결재 문서나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근로감독이나 서류 점검 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이나 만화를 활용한 원격교육은 강사가 직접 출연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가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 내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아무나 영상을 만들어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교육을 준비 중이라면 강사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한 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