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줄이고 종합소득세까지 아끼는 이중 절세 전략 3가지

2026-08-21 · 금융 · 읽는데 6분

종합소득세 줄이는 이중 절세 전략, 재산세까지 아끼는 방법이 따로 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허용하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기만 해도 납부할 세금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활용하는 '이중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재산세 부담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유리해지는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대폭 늘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2026년부터 납입 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연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 구간은 500만 원, 6천만-1억 원 구간은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기존 50개월 납입 한도가 폐지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한 장기간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도 할 수 있어서, 소득이 많은 해에 한도를 꽉 채우면 실질 수익률이 연 15%대에 달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반 적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4천만-6천만 원: 연 5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6천만-1억 원: 연 4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1억 원 초과: 연 20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병행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극대화된다

노란우산공제가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를, 초과한다면 13.2%를 세액에서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구조가 되어 절세 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므로 완전한 비과세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의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재산세 부담까지 줄이려면 장부 기장과 이월결손금을 놓치지 말 것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함께 줄이는 핵심은 결국 '장부 기장'에 달려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지만, 장부 기장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 자료에 근거해 인정받는 방식이라 절세 폭이 훨씬 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라면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접대비 등을 빠짐없이 증빙하면 추계 대비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관해 두면 건당 2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났다면 이월결손금 제도도 놓치면 안 됩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컸던 해에는 반드시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 복식부기 선택 시 기장세액공제 20% 추가 (연 100만 원 한도)
  •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수
  •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 인정
  • 이월결손금 최대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5년 치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정정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자녀 세액공제(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부녀자 공제(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시 연 50만 원), 월세 세액공제(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자라면 신규 직원 채용 시 고용 인원 1인당 최대 연 1,200만 원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만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혜택이 더 커지는데, 사후관리 조건이 있으니 채용 전에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로 서로 다른 방식이라 병행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 놓친 공제 항목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본인의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종합과세, 20% 이상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20%)가 유리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