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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전문건설업면허는 크게 14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면허는 특정한 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각 면허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종류 | 설명 |
|---|---|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
| 전기공사업 | 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공사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
| 조경공사업 | 조경 및 녹지 조성에 관한 공사 |
| 통신공사업 |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
| 건축공사업 |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공사 |
| 토목공사업 | 도로, 교량 등 토목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사 |
| 해양공사업 | 해양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공사 |
| 도시계획사업 | 도시 개발 및 계획에 관한 공사 |
| 철도공사업 | 철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
| 환경시설공사업 |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
| 특수건설공사업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
| 기타 | 기타 전문건설업으로 인정되는 공사 |
각 면허별로 요구되는 자본금 및 기술자 요건이 다르므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5억 원에서 1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이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겸업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면허 종류 | 요구 자본금 (원) |
|---|---|
| 가스난방공사업 | 없음 |
| 기계설비공사업 | 1,500,000,000 |
| 전기공사업 | 1,500,000,000 |
| 소방시설공사업 | 2,000,000,000 |
| 조경공사업 | 1,500,000,000 |
| 통신공사업 | 1,500,000,000 |
| 건축공사업 | 3,000,000,000 |
| 토목공사업 | 5,000,000,000 |
| 해양공사업 | 10,000,000,000 |
| 도시계획사업 | 14,000,000,000 |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와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상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 | 출자금 금액 (원) |
|---|---|
| 가스난방공사업 | 없음 |
| 기계설비공사업 | 1,020,000 |
| 전기공사업 | 931,386 |
| 소방시설공사업 | 931,386 |
| 기타 | 931,386 |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은 면허 등록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요건이 다르며, 보통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일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기술자가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사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 | 요구 기술자 수 | 기술자 자격 요건 |
|---|---|---|
| 가스난방공사업 | 1명 | 가스기술자격증 소지 |
| 기계설비공사업 | 2명 | 기계설비기술자격증 소지 |
| 전기공사업 | 1명 | 전기기술자격증 소지 |
| 소방시설공사업 | 2명 | 소방기술자격증 소지 |
| 조경공사업 | 1명 | 조경기술자격증 소지 |
| 통신공사업 | 1명 | 통신기술자격증 소지 |
| 건축공사업 | 2명 | 건축기술자격증 소지 |
| 토목공사업 | 3명 | 토목기술자격증 소지 |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고,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 수첩 사본,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사무공간 및 장비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공간의 용도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장비의 소유 여부는 면허 등록 과정에서 확인되며, 장비 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 목록표, 장비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항목 | 요구 사항 |
|---|---|
| 사무공간 용도 | 사무실, 업무시설 등 |
| 장비 소유 | 회사 명의로 구입 |
| 사무실 내부 시설 | 책상, 컴퓨터, 전화 등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과정에서 사무공간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며,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업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공간 및 장비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면허 등록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다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