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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의 배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연휴와 주말이 겹치는 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고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일의 추가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한국세무사회는 설 연휴와 주말이 겹쳐 신고 기한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연장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국세청은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구분 | 기존 기한 | 연장 후 기한 |
|---|---|---|
| 신고 기한 | 1월 27일 | 1월 31일 |
| 납부 기한 | 1월 27일 | 1월 31일 |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2025년 4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이제 1월 31일 금요일 24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납부기한 또한 동일하게 1월 31일 23시 30분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기한은 특히 새해 초에 늘어난 업무량과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연장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신고를 미루지 않고 적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
| 기간 |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다름 |
신고 방법 및 절차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맞춤형으로 신고 화면이 단순화되고,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와 같은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신고 방법 및 안내 동영상이 포함된 맞춤형 자료가 제공됩니다.이를 통해 신고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개인별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과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입력합니다.
- 신고대상 기간 자동 설정: 납세자의 정보에 따라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신고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미리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단계 | 설명 |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유형 선택 |
| 2단계 | 신고대상 기간 자동 설정 |
| 3단계 | 신고서 작성 및 미리 기재된 내용 확인 |
| 4단계 | 신고서 제출 |
주의사항 및 추가 지원
부가세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사전 안내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한 외환 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 공제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이 지원됩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원은 사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원항목 | 내용 |
|---|---|
| 납부기한 연장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신고기한 연장 |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지원 |
| 재난피해자 지원 | 신청서를 통해 연장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133개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이러한 연장을 통해 모든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