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 6월부터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작업 전 평가 안 하면 걸립니다

2026-09-07 · 법률 · 읽는데 6분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 6월부터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작업 전 평가 안 하면 걸립니다

2026년 하반기 정기교육에서 위험성평가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관리'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평가 시점과 근로자 참여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의 골자는 사업주의 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감독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평가 시점과 근로자 참여 여부, 결과 공유 기록까지 모두 증빙 자료로 요구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업 전' 최초평가 의무입니다. 기존에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장 개설, 공장 신설, 건설 현장 착공 시 작업 시작 전에 먼저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평가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가 그것입니다. 각 평가의 실시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평가 구분 실시 조건 비고
최초평가 사업장 개설·공장 신설·착공 시 작업 시작 전 완료
정기평가 연 1회 이상 전체 작업장 대상
수시평가 설비 변경·공정 변경·재해 발생 시 그때그때 실시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관계입니다. 만약 6월에 신규 설비를 도입해 수시평가를 실시했다면, 그해 정기평가를 별도로 또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평가 결과와 변경 내역을 문서로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했다는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1년 동안 설비 노후화나 근로자 교체, 작업 동선 변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평가를 갱신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 5단계, 서류 줄이면서 제대로 하는 법

위험성평가는 공식적으로 5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이 각 단계마다 별도의 문서를 만들다 보니 서류가 쌓이고, 정작 현장의 위험 요인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서류를 간소화하면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2~4단계를 하나의 평가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1단계인 사전 준비에서는 평가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 팀을 구성하는데, 이때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로는 팀 구성 명단과 평가 일정만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감소 대책 수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이를 별도의 분석 보고서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평가표 안에서 현장 순회를 통해 발견한 위험 요소와 개선 대책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위험성평가 5단계, 서류 줄이면서 제대로 하는 법
위험성평가 5단계, 서류 줄이면서 제대로 하는 법
단계 핵심 내용 서류 최소화 포인트
1단계 대상·범위 설정, 평가팀 구성 팀 명단과 일정만 기록
2~4단계 위험요인 파악 → 추정 → 대책 수립 하나의 평가표로 통합
5단계 기록·보존 및 근로자 공유 공유 증빙(서명·회의록) 필수

마지막 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교육 시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 모두 인정됩니다. 평가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평가 자료는 영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기준과 근로자 참여,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기

2026년 개정법에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그 증빙을 남기는 것입니다. 서류가 아무리 많아도 공유 기록이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서류는 간소화하더라도 공유 기록만 확실하다면 감독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도 참여 기록(서명 또는 회의록)을 남겨야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방법과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Q. 수시평가를 정기평가 대신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수시평가가 정기평가의 요건(전체 작업장 대상,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을 충족했다면 그해 정기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평가 결과와 변경 내역을 문서로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했다는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위험성평가 결과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평가 결과와 조치 내용은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평가 자료는 영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도 참여 기록(서명 또는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