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차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퇴사 시점에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 기준과 소멸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발생 요건, 사용 촉진, 퇴사 정산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는 적용 조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일과 출근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15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 가산 연차는 총 25일을 한도로 함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 필요
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 총량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 확인이 우선입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두 경우는 발생 시점과 산정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1년 미만은 개근 여부를 매달 따지지만, 1년 이상은 연간 출근율을 한 번에 따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
| 발생 기준 | 1개월 개근 | 연간 80% 출근 |
| 발생 일수 | 월 1일 | 15일 |
| 가산 여부 | 없음 | 2년마다 1일 |
| 법조항 | 제60조 제2항 | 제60조 제1항 |
출근율 80%를 판단할 때 결근, 휴직, 정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은 법령상 출근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휴직 사유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절차가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퇴사 정산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며, 이 절차를 거쳐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1차 촉진: 연차 소멸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 2차 촉진: 근로자 미통보 시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메신저 안내만으로는 촉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퇴사 전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이미 촉진 절차가 완료되어 소멸한 연차를 두고 벌어집니다. 따라서 재직 중 받은 촉진 서면을 보관해 두고, 본인이 회신한 기록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확인 순서
연차 관련 권리를 확인하려면 감정이나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됩니다.
- 입사일과 현재 근속 기간을 확인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 급여명세서나 인사 시스템에서 본인의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내역을 대조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 중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산정 기준 조항을 찾습니다.
- 재직 중 받은 연차 사용 촉진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 퇴사 예정이라면 남은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기준을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 정산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Q.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유불리는 개인의 입사 시점과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 촉진 서면을 받았는데 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촉진 절차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이뤄졌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발생·사용·소멸·정산의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재직 중에는 발생 내역과 촉진 서면을 꾸준히 확인해 두고, 퇴사 시점에는 남은 일수와 통상임금 기준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