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09-21 · 경제 · 읽는데 4분

법인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이며,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지만 그 사이에 3개월짜리 예정신고기간이 끼어 있어서, 1년에 두 번은 세금계산서와 장부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기 법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1년에 몇 번 해야 할까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내면 됩니다.

반대로 그 기준을 넘는 일반 법인은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1년에 몇 번 해야 할까
법인 부가세 신고, 1년에 몇 번 해야 할까
구분 예정신고 의무 납부 방식
소규모 법인 없음 예정고지서 50%
일반 법인 있음 직접 신고
조기환급 희망 선택 가능 예정고지 취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이 헷갈리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되, 그 안을 다시 3개월로 쪼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신고"라는 말과 "1년에 네 번 움직인다"는 체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이 조건에 걸리면 법인과 비슷한 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고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매출·매입으로 나눠 모으는 작업이 사실상 신고의 절반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려받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고, 종이로 받은 계산서가 있다면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
신고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
  •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전표
  • 수출·영세율 관련 증빙(해당 사업자에 한함)
  •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수단

홈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순서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미리 끝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2. 매출·매입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확정합니다.
  3.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까지 마무리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일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를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Q. 소규모 법인도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서로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원하거나 실적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된 세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미리 낸 만큼 확정신고 때 정산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Q. 7월 25일 신고는 누가 대상인가요?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들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신고만 하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납부 여부는 별개로 관리되므로 반드시 납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