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정말 한 개는 있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아파트 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청약통장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분양 신청의 출발점이 이 통장 하나로 통합됐고, 1인 1통장 원칙이라 평생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만드느냐'인데, 가입 기간이 가점 84점 중 17점으로 환산되고 1순위 요건도 시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늦게 만들수록 손해가 누적됩니다. 반대로 당장 분양 계획이 없고 잔금 부담만 걱정된다면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009년 이후 청약통장은 종합저축 하나뿐
과거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 5월 통합되면서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만 받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등 9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고,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 매월 납입 범위: 2만 원 ~ 50만 원 (자유 납입)
- 가입 원칙: 1인 1통장, 본인 명의로 평생 1개
- 청약 가능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 미성년자 가입: 가능하나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미성년 자녀 명의로 만들려면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가점만 놓고 보면 만 17세에 가입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예치 기간이 길어 돈이 묶이는 만큼 가계 현금 흐름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1순위와 가점, 같은 통장인데 보는 숫자가 다르다
1순위 요건은 신청하려는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가,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국민주택 기준 1순위 요건입니다.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가입 기간 | 2년 경과 | 6개월 경과 |
| 납입 회차 | 24회 이상 | 6회 이상 |
민영주택은 청약홈에 고시된 예치금만 잔고에 있으면 됩니다. 서울·부산 85㎡ 이하 기준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같은 1순위라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추가 제한이 붙습니다.
1순위자 사이의 순서를 가르는 것이 가점제이고, 만점은 84점입니다.

| 항목 | 만점 | 계산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
| 가입 기간 | 17점 | 1년당 1점, 15년 이상 만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기준이고, 가입 기간은 통장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명의 변경이나 통장 전환을 거쳐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년이라면 갈아탈 만한 통장이 따로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3,000만 원 이하(2024년 2월 21일 이후 가입분은 직전 또는 전전년도 신고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통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가 붙습니다. 일반 종합저축보다 금리가 1%p 이상 높습니다.
기존 통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이미 청약 당첨 계좌라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으로 당첨 후 분양을 포기하면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자금 여력을 확인하지 않은 '묻지마 청약'은 피해야 합니다.
당첨 이후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자격이 따라붙습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고, 결혼 시 0.1%p, 첫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인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 시점의 주택 가격·전용면적·세대주 요건 등 추가 조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통장 만드는 순서, 이렇게 하면 된다
- 거래 은행을 정하고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합니다. 9개 은행 중 어디서든 개설되며, 이후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되므로 은행 선택이 청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 월 납입액을 정합니다.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1순위 회차 요건을 채우려면 약정 납입일에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한 달이라도 건너뛰면 해당 회차는 다음 달로 밀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됩니다.
- 청년 우대형 자격이 된다면 전환을 검토합니다. 청약홈과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유리한 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분양 계획이 구체화되면 희망 지역·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잔고에 채워 둡니다.
가입자가 줄고 있다고 통장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49,934명으로, 2022년 6월 28,599,279명에서 3년 3개월 동안 약 224만 9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당첨 후 잔금 부담이 커졌다는 체감, 분양보다 기존 주택 매수·전세가 빠르다는 인식, 청년·신혼 특화 적금의 등장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통장 자체의 효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그대로 가점 17점으로 환산되는 구조인 만큼, 청약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일찍 만들어 매월 회차를 채우는 쪽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당분간 분양 계획이 전혀 없다면 매달 나가는 돈과 묶이는 기간을 감안해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Q. 청약통장은 꼭 하나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 분양을 정식으로 신청하려면 사실상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모두 이 통장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Q.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인 1통장 원칙이라 본인 명의로는 평생 한 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로 만들어두면 유리한가요?
가입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점만 따지면 만 17세 가입이 합리적이므로, 예치 기간 동안 묶이는 자금을 감안해 시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Q. 일반 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이미 청약 당첨 계좌라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