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옮기면 세금 미루고 실수령액 늘어나는 이유

2026-10-18 · 금융 · 읽는데 5분

퇴직금 IRP로 옮기면 세금 미루고 실수령액 늘어나는 이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IRP에 넣어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실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IRP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어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 수령과 IRP 이전, 세금에서 갈립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 세금을 은퇴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 같은 퇴직금이라도 손에 쥐는 실질 금액이 커집니다. 실제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일부는 기타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므로, 세금을 나중으로 옮기는 셈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잦은 이직,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이 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과세 없이 IRP에 보관·운용하도록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 IRP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전

IRP 계좌는 누가 언제 만들 수 있나

IRP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계좌를 열어 두면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 계좌로 쓰이는 것이 기본 용도입니다.

DC형이나 기업형 IRP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기는 현물이전 방식도 있습니다. 상품을 중간에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IRP 계좌는 누가 언제 만들 수 있나
IRP 계좌는 누가 언제 만들 수 있나
구분 내용
가입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납입 한도 역시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을 모두 합쳐 연간 1,800만원입니다.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이나, 1주택 고령가구가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은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IRP에 개인이 넣는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를, 그 외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118.8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 구분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그 외 13.2%

계좌를 열고 퇴직금을 옮기는 순서

퇴직금을 IRP로 옮기려면 먼저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정해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급여를 그 계좌로 이전하도록 지정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이 IRP로 의무 이전되므로 별도 선택지가 없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과 IRP 이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를 정해 IRP 계좌 개설
  2. 퇴직급여를 IRP로 받겠다는 의사 표시
  3.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좌로 퇴직급여 이전
  4. IRP 안에서 운용 상품 지정 및 관리
  5.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계좌를 옮기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와 부담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계약일 또는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나 계약이전을 하면 일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에 묶이는 돈,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가장 큰 제약은 수령 시기입니다. IRP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어, 그 전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이점과 자금 접근성 사이에서 본인 형편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운용 책임입니다. IRP는 어떤 상품으로 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방치하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옮겨 두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운용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이전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을 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Q. IRP 계좌는 퇴직 전에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개설해 두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도 할 수 있습니다.

Q. IRP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넣는 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