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5차 실업인정도 기본 틀은 같습니다.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열고, 해당 회차에 어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지 정한 뒤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면접을 본 회차라면 면접확인서나 인사담당자 명함이 핵심 증빙이 되고, 공고가 있는 일반 지원은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내역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류 인정 여부는 센터·양식별 운영 차이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 1350)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사람인 인사담당자 번호,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나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구직활동 증빙은 사이트별 '구직활동/취업활동 확인서' 발급 경로에서 다룹니다. 면접확인서에 기재할 인사담당자 연락처는 면접을 본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준 서식에는 사업장명·전화·주소·모집분야, 면접 경로, 지원자 인적사항·면접일시, 인사담당자 서명란을 기재하면 됩니다.

- 면접 당일 채용담당자 명함을 받아두면 입증 자료로 가장 깔끔합니다.
- 명함이 없으면 면접 참석 통보 문자·이메일, 면접 결과 통보, 면접 수험표 등을 보조 증빙으로 확보합니다.
-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명함·문자 등 대체 증빙을 먼저 모으고 인정 여부를 센터에 문의합니다.
고용24 첨부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기
- 고용24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를 내려받습니다.
- 사업장 정보와 면접일시, 본인 인적사항을 적고 인사담당자 서명을 받습니다. 회사 자체 양식도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24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해당 회차 재취업활동을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 후에는 실업인정 결과와 추가 요청 사항을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가 언제 필요한가
면접확인서는 공고가 있는 일반 지원에서는 필수가 아니고, 주로 무공고·지인소개 면접처럼 면접 사실 자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할 때 쓰입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고 있는 일반 지원 | 채용공고문, 입사지원내역 |
| 무공고·지인소개 면접 | 면접확인서 또는 명함 |
| 회사 발급 거부 시 | 명함, 면접 통보 문자 |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과 고용노동부 취업드림수첩(p66)에서 같은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지)청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허위 작성은 왜 위험한가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면접확인서를 꾸며 내면 '허위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 반환에 추가징수(단독 2배·공모 5배)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실사팀이 면접 사실 여부를 확인차 사업장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면접 사실과 담당자 연락처가 일치해야 합니다.
Q. 면접확인서에 인사담당자 직인·서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령 본문에 직인·서명 요건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실무 양식은 담당자 서명·직인을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양식·센터별 차이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명함만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면접담당자 명함은 입증력이 높은 자료로 꼽히지만, 명함만으로 충분한지는 센터별 판단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확인서와 함께 보조로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용담당자 명함, 면접 참석 통보 문자·이메일, 면접 결과 통보, 수험표 등 대체 증빙을 확보하고 인정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