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혜택과 신청 절차, 신청 자격부터 등급 판정까지

2026-10-14 · 사회 · 읽는데 5분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혜택과 신청 절차, 신청 자격부터 등급 판정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등급 기준과 혜택,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을 취소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등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급 수급 시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됨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1~5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심신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은 치매 환자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5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
1~5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
등급 인정 점수 기준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1등급은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점수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가 해당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시설급여와 구분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차량이나 이동식 목욕 장비를 이용한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시간에 보호시설에서 돌봄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며 돌봄
  • 복지용구 제공: 이동·배변 등에 필요한 용구 지원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 수준은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정서를 받은 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절차

신청은 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를 통해 진행합니다. 절차는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서비스 이용 순으로 이어집니다.

  1. 신청인이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2.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4.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진행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챙겨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65세 이상은 심의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경우 등급 수급 시 활동지원 신청 제한

일부 지사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외의 상담과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가 이에 해당하므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65세 미만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등급도 받을 수 있나요?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등급을 취소해도 활동지원 신청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장소와 시간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공단 지사 운영센터나 홈페이지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