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야간 가산 50%가 붙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시간대가 겹치면 가산율이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이 붙는 시간대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8시간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에는 근로계약 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간에 일한 시간은 기본 임금에 통상임금의 50%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시간대 |
|---|---|
| 야간근로 시작 | 오후 10시(22시) |
| 야간근로 종료 | 오전 6시 |
| 가산 요율 | 통상임금의 50% |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 6시 30분에 퇴근한 경우, 22시~06시 구간에 걸친 30분만 야간 가산 대상이 됩니다. 근무 시간 전체가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만큼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의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야간수당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값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까지 반영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시급)을 먼저 확정합니다.
-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22시~06시 기준으로 추려냅니다.
- 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시간으로 가산분을 구합니다.
- 기본 임금에 이 가산분을 더해 최종 야간수당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고 야간 시간대에 4시간을 일했다면, 가산분은 1만 원 × 50% × 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해당 4시간의 기본 임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합산됩니다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를 각각 정하고 있어, 두 근로가 겹치는 시간에는 가산이 합산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가산이 더해집니다.

| 겹치는 상황 | 가산 처리 |
|---|---|
| 연장 + 야간 | 가산 합산 |
| 휴일 + 야간 | 가산 합산 |
| 야간 단독 | 50% 가산 |
따라서 야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단순히 50%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따져 합산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나눠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규정에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가 포함되지 않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를 했더라도 법정 가산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가산수당에 관한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할 때 확인할 순서
야간수당을 직접 계산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통상임금 산정 항목을 확인합니다.
- 출퇴근 기록에서 22시~06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분리합니다.
-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는 시간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 통상임금 × 50% × 야간시간으로 가산분을 계산하고, 겹치는 시간의 가산을 추가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지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계산 결과도 통상임금 입력값이 정확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먼저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야간수당은 시급에 바로 50%를 더하면 되나요?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까지 반영한 통상임금에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Q.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이 두 번 붙나요?
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각각 정해져 있어 겹치는 시간에는 합산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야간 시간대에 일부만 걸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2시~06시 구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근무 전체가 아니라 야간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합니다.